새로운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따라 신설된 도로주행시험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10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걸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실시됐다.
이날 2종 보통운전면허에 응시한 李鍾壽씨(48.철도청공무원) 등 1종과 2종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응시자 47명중 87.2%에 해당하는 41명이 서부면허시험장 앞 왕복4차선 도로에서 실시된 도로주행시험에 통과했다.
李씨는 "실제상황에서 주행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규정보다 많은 30시간 이상 주행연습을 했다"면서 "첫 시험에 합격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면허시험관 李姸熙경장(여)은 "도로주행시험은 실제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대처능력과 교통법규준수 능력을 평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응시자들이 출발과 브레이크작동, 안전거리확보등에 미숙한 점이 보였지만 예상보다 연습을 많이 한 것같다"고 말했다.
金相勳서부면허시험장장(57.경정)은 "앞으로 계속 시험을 치러봐야 합격률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2년이상의 운전경력자들로부터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받아야 응시자격을 주는 점등을 감안할 경우, 합격률은 80-90%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金장장은 "오늘 응시자 47명중 32명이 음주운전이나 적성검사미필 등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경력자로 합격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초보운전자도 연습만 충분히 하면 도로주행시험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용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각각 1백점 만점에 70점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으며 도로주행시험중에 응시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또는 앞지르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시험관의 재량에 따라 불합격 처리된다.
시험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응시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소지자와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