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그린벨트 학교시설물 처리 고민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梁泳彩 기자」 「그린벨트에 지어졌더라도 학교시설인 만큼 사후조치로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런식으로 용인하면 앞으로 그린벨트는 지키지 못한다」. 서울시와 의회가 학교용지에서 벗어나 그린벨트안에 들어선 삼육대 일부 시설물을 인정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이 들어선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해줄 경우 그린벨트 훼손을 인정해주는 셈이 되고 이는 그린벨트내 다른 불법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서울 노원구청이 기숙사 교사일부 다목적홀 등 삼육대 일부 시설물이 학교용지에서 벗어나 그린벨트안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안것은 지난 93년. 이중 기숙사와 교사는 불법건물인데도 이미 준공검사를 받아 적법건물로 등재된 상태. 다목적홀은 준공이 나지 않고 있다. 구청은 한때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위반으로 학교재단을 고발했다가 결국은 학교라는 점을 고려, 이들 부지를 학교용지로 추가지정하고 대신 현재 학교용지에서 그만큼을 해제키로 했다. 구는 이같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지난 95년 11월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의견청취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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