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고시 늑장으로 학교부지 무효화

  • 입력 1996년 12월 26일 08시 16분


「울산〓鄭在洛기자」 울산시가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된 지역을 2년 이내에 지적고시하지 않아 무효화된 사실이 밝혀졌다. 울산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주구 온양면 대안리 대안초등학교 부지 4천9백96평을 학교부지로 재지정키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이날 『이 부지는 94년3월3일 경남도가 학교부지시설로 고시(경남고시 제43호)했으나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2년 이내(96년3월2일)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아 학교부지 결정이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온양면 일대는 울산시의 배후도시로 개발되면서 현재 3천여가구분의 아파트가 건립됐고 2천여가구분이 건립중이나 인근에 온양초등학교와 삼광분교밖에 없어 학생들이 과밀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온양면에서는 학교부지뿐만 아니라 도로부지(연장 4천3백40m)도 역시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무효화돼 다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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