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金鎭九기자」 경북 포항시의회가 의회의 출석요구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27일 『시 공무원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의회의 출석이나 증언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의회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하는 관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회피할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지난 8월부터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포항시의회 조례심의정비특위는 다음달 24일경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현직공무원이 한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출공무원 3백만원 △퇴직공무원 2백만원 △민간인 2백만원을 부과하며 두차례 출석을 거부할 경우 △현직 공무원 5백만원 △전출공무원 4백만원 △퇴직공무원 3백만원 △민간인 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한차례 증언거부에 대해서는 1백만∼3백만원을, 2회에 걸친 증언거부 때는 2백만∼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이에 대해 포항시관계자는 『의정활동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을 길들이기 위한 무리한 조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