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동차 학원 수강료 내년 100% 인상

  • 입력 1996년 10월 25일 08시 51분


「창원〓姜正勳기자」 내년부터 경남지역의 자동차학원 수강료가 현재보다 갑절정도 인상되고 수강생은 55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수강료를 현재보다 2배 정도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도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지정한 전문학원에서 1종 보통은 38만5천원, 2종 보통은 39만1천원(자동변속기의 경우 34만2천원)을 내고 학과 30시간과 기능 25시간 등 모두 5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사람은 학원이 실시하는 기능시험을 거쳐 국가가 지정한 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에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하며 학원을 통하지 않을 경우도 국가지정시험장에서 두가지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