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등급분류…입국때 즉시 검찰통보

  • 입력 1996년 10월 23일 20시 55분


「河宗大기자」 법무부와 검찰은 23일 해외로 도주한 뒤 기소중지조치와 함께 입국 시 통보대상으로 지정된 형사피의자들을 단순동향파악 및 신병확보 대상으로 분류하 는 「등급분류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혐의내용이 무거워 즉각적 인 신병확보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입국사실을 입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해 주도록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시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해외로 도주한 무기중개상 權炳浩씨가 극비리에 입국했음 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즉각 검찰에 통보하지 않아 權씨가 다시 해 외로 출국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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