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 강정호 내년 키움서 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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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음주운전 최소 3년 징계
강정호엔 소급 적용안돼 1년 받아
KBO, 내주 복귀 승인땐 징계 시작
내년 3월부터 선수생활 가능 예상

과거 프로야구 선수로 뛰며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5·사진)가 KBO리그로 복귀했다.

키움은 강정호와 2022시즌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키움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KBO는 다음 주쯤 임의해지 복귀를 승인할 예정이다. 강정호는 KBO가 승인하는 날부터 징계 적용을 받는다. 강정호의 연봉은 3000만 원(최저연봉)이다.

KBO 상벌위원회는 2020년 5월 25일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다.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고, 조사 과정에서 KBO리그에서 뛰던 2009,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적발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당시에는 강정호가 MLB 소속이라 KBO에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에 이은 뺑소니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강정호는 미국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등 선수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2017년 도미니카리그로 진출한 뒤 이듬해 피츠버그로 복귀했지만 결국 2019시즌을 끝으로 방출됐다. 새 팀 찾기에 애를 먹던 강정호가 2020년 4월 KBO리그에 복귀를 추진하면서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징계가 내려졌다.

KBO 제재 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실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은 2018년 9월 개정돼 KBO는 강정호에게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분 논란과 함께 강정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강정호는 기자회견을 열어 “야구가 절실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강정호 스스로 복귀 의사를 철회하며 일단락됐다.

이번 복귀와 함께 당시의 징계가 적용된다. 유기실격 징계 기간에는 훈련 참가, 경기 출전, 스프링캠프 합류 등 모든 공식 활동이 금지돼 강정호는 내년 3월부터 공식 활동을 할 수 있다.

키움은 2년 전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를 추진할 당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강정호의 복귀에 나섰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 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강정호에게 연락해 선수 복귀를 제안했고 두 차례 더 설득한 끝에 강정호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장석 전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의식한 듯 “오래전부터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있는 강정호는 당분간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몸을 만든 뒤 추후 귀국할 예정이다. 강정호 복귀 소식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복귀 반대 청원 글이 약 2년 만에 다시 게시되는 등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방출된 송진우 전 한화 코치의 아들 송우현(26·전 키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SSG와의 시범경기에서 키움은 새 외국인 애플러가 선발 등판해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팀은 3-4로 패했다. KT는 KIA에 2-1, 한화는 NC에 3-1, LG는 삼성에 16-3으로 각각 승리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음주 삼진#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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