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IOC 위원직 박탈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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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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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뉴 스1 © News1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뉴 스1 © News1
이기흥(65)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박탈도 불사하면서 체육회장 재선에 도전한다.

대한체육회 홍보실 관계자는 7일 “이기흥 회장이 내년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기흥 회장은 재선을 위해 IOC 위원직도 내려놓을 각오다.

내년 1월18일 치러지는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이기흥 회장의 IOC 위원직 유지가 얽혀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선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선 IOC 위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역할도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 정관이다. 현 정관의 회장 선출 관련 부분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대로 이기흥 회장이 회장직을 그만둔다면 KOC 대표 자격으로 선출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IOC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해당 정관 내용을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개정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5개월이 넘도록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이기흥 회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만큼은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고 쉽게 승인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기흥 회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꺾지 않았다. IOC 위원직 상실도 감수하겠다는 뜻.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체부가 정관 개정을 승인하더라도 이기흥 회장이 IOC 위원직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체육회장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 단, 계획대로 ‘직무 정지’ 상태로 재선을 치르면 IOC 위원직이 표심을 모으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를 추진 중이다. 체육회와 KOC의 통합 운영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기흥 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IOC 위원직까지 유지할 경우 KOC를 체육회에서 떼어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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