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 최숙현 사건 관련 ‘체육회장 엄중경고, 사무총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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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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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이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 뉴스1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이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 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를 수사의뢰 하는 등 조치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실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최 선수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8년 12월 빙상계 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에서 최근 2년간 발표·수립한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 등 대책 과제 총 3건을 조사한 결과, 세부 과제 총 46개 중 미이행 과제가 29개(63%)로 이행률이 37%에 불과했다는 것도 짚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에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한다.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경찰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매년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특별대응반(TF)을 구성해 체육계 각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문체부는 52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과제가 체육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고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해 비위 체육지도자가 타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해 스포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최윤희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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