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여자 숙소 출입 도운 김예진도 퇴출…“출입증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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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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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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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무단으로 여자 선수 숙소 건물에 출입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21·한국체대)를 도운 여자 대표팀 김예진(20·한국체대)도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선수촌 규정상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 동에 들어갔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의 여자 숙소 동 출입을 도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김예진은 김건우에게 여자 숙소 출입증을 줬다고 한다.

두 선수는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오는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된다.

김예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로, 특히 지난 21일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500m, 3000m 계주, 10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 3관왕에 오르는 맹활약을 펼쳤다.

김예진은 지난 27일 스포츠지니어스와 인터뷰에서 “대표팀 모두 부상 없이 계주에서 좋은 성적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내달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출전이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한 상태다.

빙상연맹은 김예진과 김건우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두 선수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오는 4월 3~4일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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