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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첼시에 선수 영입 금지 중징계…첼시는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19-02-22 22:00
2019년 2월 22일 22시 00분
입력
2019-02-22 21:59
2019년 2월 22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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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에게 선수 영입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첼시는 항소했다.
FIFA는 22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첼시가 유소년 선수 영입 관련 조항을 위반한데 따라 향후 두 차례 이적시정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여성팀과 풋살팀은 제외다. 첼시에게는 벌금 60만프랑(약 6억7000만원)도 부과됐다.
FIFA는 지난 3년 간 첼시의 유소년 선수 영입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FIFA는 첼시가 지난해 베르트랑 트라오레 등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첼시는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구단 공식 성명을 통해 “FIFA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정한다. 이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첼시의 항소가 없었다면 FIFA의 징계는 다음 이적시장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첼시가 항소하며 징계가 늦춰질 가능성이 생겼다.
과거에도 FIFA의 징계를 받은 구단이 항소로 그 시기를 유예한 사례가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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