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포수 양의지가 10일 삼성전에서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놓치고 있다. 이 공이 정종수 구심의 다리 사이로 빠져 나갔다. 양의지가 고의로 공을 피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SBS스포츠 화면 캡처
고의였을까, 아니면 정말 실수였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O에서 두산 포수 양의지(31)와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안건은 양의지의 비신사적 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다.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두산-삼성 경기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7회말 두산 투수 곽빈이 던진 연습 투구를 포수 양의지가 피하면서 정종수 구심이 공에 맞을 뻔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7회초 두산 공격 양의지 타석이었다. 삼성의 왼손 사이드암 투수 임현준이 던진 초구 바깥쪽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자 양의지는 타석을 벗어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타석에서 결국 헛스윙 삼진 아웃을 당한 양의지는 더그아웃으로 돌아가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곧이어 7회말 양의지가 공을 피하며 심판이 공에 맞을 뻔한 일이 벌어졌으니 고의성이 의심될 만했다. 곽빈이 던진 공은 정 구심의 다리 사이로 빠져 나갔다. 이 모습을 지켜본 김태형 두산 감독은 곧바로 양의지를 더그아웃으로 불러 야단을 치기도 했다. 양의지는 경기 후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 공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KBO는 상벌위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포수가 일부러 투수의 공을 뒤로 흘려 심판을 맞히는 행위는 아마추어 야구나 사회인 야구에서는 간혹 벌어지지만 프로야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다. KBO에 따르면 비슷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딱 한 차례 있었다. 1990년 OB-빙그레전에서 OB 포수 정재호가 고의로 포구를 하지 않아 공이 주심의 마스크에 맞았다. 정재호는 곧바로 퇴장당했고, 이후 상벌위원회에서 1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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