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앞 등불’ 넥센, 이장석 전 대표 징역4년·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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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3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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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스포츠동아DB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스포츠동아DB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2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히어로즈가 자금난을 겪던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총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전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이 없는 단순 대여금”이라며 일관된 주장을 펴왔지만, 홍 회장 측은 “구단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해 양 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돼 왔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더해 남궁종환 전 단장과 함께 구단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해 지난달 15일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종 징역 4년을 확정했다.

KBO는 2일 오전 선고공판이 확정되자 즉각 이 전 대표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KBO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전 대표의 법정 구속으로 넥센은 순식간에 구단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에 놓였다. 당장 이 전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구단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전 대표의 법정구속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진흙탕 싸움’이 이 전 대표에게 계속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점도 악재 중 하나다. 홍 회장과의 대립과 관련된 혐의에서 형사상의 실형을 받게 된 이 전 대표는 이후 시작될 민사상 법정 다툼에서도 계속 불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전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구단 매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넥센은 지난 연말부터 매각설이 쉴 새 없이 나돌던 구단이다. 구단의 불안한 행보는 자칫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구단 내부 문제로 연이은 풍랑을 맞고 있는 영웅 군단의 겨울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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