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논란’ NC 이민호 벌금+봉사 50시간 자체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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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4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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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이민호. 스포츠동아DB
NC 이민호. 스포츠동아DB
NC가 폭행논란에 휩싸인 이민호(23)에게 구단 이미지를 훼손하고, 프로야구선수로서 품의 손상을 시킨 죄로 자체징계를 내렸다. NC 관계자는 4일 “이민호에게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5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며 “솔직히 사생활 부분이어서 (징계 여부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자체 징계를 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호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A씨는 2일 개인 SNS에 사진 다섯 장과 함께 이민호의 외도와 폭행에 대한 글을 올렸다. 구단 관계자는 “부부싸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이민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최근 승부조작으로 인해 뒤숭숭한 팀 분위기에 더 찬물을 끼얹었다.

구단은 고민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 출장 제재는 없을 전망이다. 이민호는 로테이션대로 5일 대전 한화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마산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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