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8월 4일 05시 45분


프로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2월 3일 공포된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프로구단이 지자체 소유의 연고 경기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장기임대(25년 이내) 가능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프로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설치비 지원 가능 등이다. 시행령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구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프로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프로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결국에는 국민이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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