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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 항소할 것”…바르샤 “메시 책임 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07 11:47
2016년 7월 7일 11시 47분
입력
2016-07-07 11:38
2016년 7월 7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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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은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7일 메시의 대변인은 “메시 부자(父子)는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선고가 과하다는 주장이다.
메시의 공동 변호인 엔리케 바시갈루포와 하비에르 산체스 베라는 “스페인 법원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과한 선고를 내렸다”면서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납세 의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바르샤 구단 측은 공식성명을 통해 “바르셀로나 지방 법원의 탈세 판결과 관련해 메시 부자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시에게는 형법상의 책임이 없다고 본다. 구단은 메시 일가의 무죄와 법적 이익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 부자에게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메시에게 200만 유로(약 25억원), 아버지 호르메에게 150만 유로(약 1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서는 징역 24개월 이하의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어서 메시는 교도소에 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시는 아버지 호르헤와 함께 2007년부터 3년간 약 55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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