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이사회서 ‘7-7-1’안 대의원회 상정 안건 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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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결국 법을 어기게 됐다. 체육회는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27일이 구성 시한인 국민생활체육회(국생체)와의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통준위)에 참여할 것인지와 통준위 인원구성 비율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와 국생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던 통준위는 체육회 추천위원을 빼고 출범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날 체육회와 국생체가 추천하는 7명씩의 추천위원과 문체부가 추천하는 1명으로 통준위를 구성하자는 ‘7-7-1’안의 대의원회 상정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 안은 9일 열렸던 대의원총회에서 이기흥 체육회 부회장 등이 긴급 상정하려다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에 부닺쳐 상정이 무산된 안이다. 이날도 이 부회장은 “오늘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하겠다”며 대의원회 상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정현숙(대한탁구협회 부회장), 방열(대한농구협회장), 조양호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이사 등이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 방향을 정리한 뒤에 대의원총회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사회는 결국 ‘7-7-1’안에 대해 거수투표를 실시했고, 참석한 14명의 이사 중 반대 7, 기권 2, 찬성 5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김정행 체육회장은 표결 결과를 무시하며 “대의원총회가 상급기관이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뒤 대의원총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대한체육회가 사조직도 아닌 만큼 법을 지키면서 대회를 진행하자”며 일단 통준위에 참여하자는 일부 이사들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원홍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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