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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프로골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앞으로 선수생활 어쩌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2-11 12:19
2013년 12월 11일 12시 19분
입력
2013-12-11 12:03
2013년 12월 11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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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뒤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유명 여자 프로골퍼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11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 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차량 운전을 이미 마친 상태였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위법한 체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공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가 아닌 이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A 씨는 최근 수년 동안 국내와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 대회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해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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