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이천수, 전남 드래곤즈에 2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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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17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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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이천수, 2000만원 배상 판결
‘무단이탈’이천수, 2000만원 배상 판결
축구선수 이천수(31)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계약 파동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방극성)는 전남 드래곤즈가 에이전트 대표 김모(43)씨와 이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씨는 전남 드래곤즈에 2억 4200여만원을, 이천수는 2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천수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고용계약 기간에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에이전트사 대표인 김 씨가 배상해야 하며 이천수 역시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천수의 경우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하고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물론 코치진에게 막말과 폭행을 하고 결국에는 무단이탈한 것은 구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켜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2009년 2월 이천수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이적권을 갖고 있던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 임대료 7400여만원, 수원 삼성에는 이씨에 대한 임의탈퇴 해지 보상금으로 3억8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천수가 같은해 6월 팀을 무단이탈해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하자 임의탈퇴 공시했다.

이천수는 지난해까지 일본 J리그에서 활동하다 계약이 만료돼 현재는 K리그 임의탈퇴 신분이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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