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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작’ 박현준-김성현 영구실격 처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18 17:25
2012년 4월 18일 17시 25분
입력
2012-04-18 17:14
2012년 4월 18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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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경기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에게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프로와 아마추어 무대에서 평생 동안 야구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야구선수가 사행행위 같은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KBO 규약(제144조 ②항)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법은 이날 경기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두 선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KBO는 "앞으로 프로야구에서 경기조작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구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는 자진신고 감면제를 활용해 경기조작 당사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은 지난해 넥센에서 뛰면서 모두 3차례의 경기를 조작해 700만원을 받고, LG 트윈스 소속이던 박현준은 같은 시기에 2차례에 걸쳐 경기조작에 가담해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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