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최진호 뺑소니 사망자, ‘첫 출근 앞둔, 착실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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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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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글을 올렸는데…."

전 한화 이글스 소속의 최진호 선수가 뺑소니 사망 사건으로 7년 형을 받은 가운데, 피해 유족들이 과거 포털 사이트에 올린 고발 글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전 한화 이글스 최진호 뺑소니 사망사고 관련 제보를 부탁 한다'는 내용으로 2건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각각 조회수 2000여건을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27세 남자 대학생으로 8월 졸업 예정자였다. 살아 있었으면 며칠후에 서울 유수의 외국계 IT회사에 출근하기로 돼 있던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

어려운 시기, 막내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척척해 피해자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피해자는 6월 4일 새벽 2시 30분경 대전 한남대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린 최진호의 차에 부딪혔다.

도로가 흥건해질 정도로 피가 흘렀다. 수십 군데 골정상과 내상을 입었다. 하지만 최진호는 그대로 자신의 숙소로 도주했다. 목격자들은 가해차량의 속도가 엄청난 속도였다고 증언했다
.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은 아니었다.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도중 잠시 정신을 회복했고 집 전화번호를 말했다. 이에 따라 조금이나마 빠르게 가족에게 사건소식이 전달되었다.

피해자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최진호는 사건현장에서 4,5분 떨어진 숙소로 도주했으며, 당일 오후 대전이 아닌 청주의 한 공업사에 차량을 수리를 맡겼다.

당시 유족들은 최진호의 음주 여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진호가 사망사고 발생 이후 만 이틀이 넘어 체포되는 바람에 확인할 길이 없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4일 대전지방법원은 최진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제동하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며 충격한 후 그대로 달아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공업사에 맡기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잘못도 없이 변을 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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