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음주운전 ‘유죄’…벌금 7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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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2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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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스포츠동아DB
추신수. 스포츠동아DB
추신수(29,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한국시각) 지역신문 클로니클-텔레그램 인터넷판은 “지난 5월 3일(한국 시각) 적발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675달러(약 71만원) 및 집행유예 27일을 선고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추신수는 사건 당일인 5월 2일로 소급 적용된 6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받았다. 출퇴근 운전만은 허용돼 경기 출전에는 지장이 없다.
담당검사인 데이비드 그레이브스는 “추신수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도 받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처럼 가벼운 처벌을 내린 데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선 5월 3일 추신수는 음주운전 당일 법적허용치(0.08)의 2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현재 추신수는 손가락골절로 부상자명단(DL)에 올라 재활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 뉴스 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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