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김승현 코트복귀? 구단 합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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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6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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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김승현. 스포츠동아DB.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김승현. 스포츠동아DB.
김승현, 오리온스 상대 임금승소 불구
‘임의탈퇴 지정’ KBL과 법정공방 지속
“아직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켜보겠다.”

한국농구연맹(KBL)이 김승현(사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4일 “오리온스 구단은 2년치 연봉 미지급분 12억 원을 원고(김승현)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김승현의 손을 들어준 것은 KBL과도 무관하지 않다. KBL이 지난해 11월11일 연봉조정(3억원) 결정에 불복한 김승현을 임의탈퇴선수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한 김승현이 올해 초 임의탈퇴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김인양 KBL 사무처장은 15일 “김승현이 진행하고 있는 오리온스와의 소송과 KBL을 상대로 낸 소송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아직 (오리온스와의 소송)판결문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김승현의 임의탈퇴 시점과 현 시점에서 달라진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문은 열어뒀다. 김 사무처장은 “김승현이 구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보고 원 소속구단인 오리온스가 임의탈퇴 처분에 대해 KBL에 재고를 요청한다면 재정위원회 심의에 올려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승현이 임의탈퇴가 풀어져도 원 소속구단인 오리온스에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단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홍재현 기자 (트위터 @hong927)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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