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자진신고 기간 7일까지 연장”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7월 1일 07시 00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불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다.

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늘로 마감할 예정이었던 자진신고기간을 7월 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30일로 예정된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검찰 수사와 공조하는 차원에서 자진신고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연맹은 자진신고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어 선수 등 관련자에게 마지막 구제의 기회를 주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낮 박선규 문화관광부 차관 주재로 열린 ‘프로축구연맹 및 K리그 16개 구단 긴급 오찬 간담회’에서도 자진신고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일부터 자진신고를 받기 시작한 연맹은 이번까지 총 2회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연맹은 지난 14일 자진신고제도를 1차 연장하며 시한을 30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도도 공표했다. 사안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로 정해 놓았다.

최용석 기자 (트위터@gtyong11)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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