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현 코치 투수교체 저지당한 까닭은?

  • 입력 2008년 10월 18일 08시 28분


동일타자 타석 있을때 투수에게 다시 못가

Question : 플레이오프 2차전 삼성이 4-3으로 앞선 7회말 1사후. 삼성 4번째 투수 조진호가 두산 7번타자 이대수에게 우익선상 2루타를 허용했다. 다음타자 채상병 타석 때 삼성 조계현 투수코치는 마운드에 올라가 지시를 한 뒤 내려왔다. 여기서 조진호가 채상병을 상대로 초구를 던지기 전 조 코치는 다시 타임을 걸고 마운드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강강회 주심은 조 코치를 막아서며 덕아웃으로 돌아가라 지시했다. 왜 주심은 삼성측의 투수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일까.

Answer : 야구규칙 8.06 (b)항을 보면 ‘감독이나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c)항은 ‘동일 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또다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d)항은 ‘공격측이 그 타자의 대타자를 내었을 경우 감독이나 코치는 그 투수에게 가도 좋으나 그 투수는 경기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 코치는 (c)항에 걸려 투수교체를 하지 못했고, 조진호는 볼카운트 0-1에서 채상병에게 동점 적시타를 맞고 말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원주]를 보면 ‘감독이 이미 한번 마운드에 갔으므로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 또다시 갈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두 번째로 갔다면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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