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표팀 중 안정환 이천수 박지성 송종국 설기현 최태욱 차두리 이영표 현영민 김남일 등 병역을 미필한 10명의 선수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의 특례대상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49조 ‘예술 체육요원의 특례대상’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입상자에 한해 체육 병역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