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붉은 악마' 상표등록 불허”

  • 입력 2002년 6월 17일 16시 08분


'붉은 악마라는 명칭은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

최근 월드컵 열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앞다투어 '붉은 악마'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지만 특허청은 ´붉은 악마´라는 이름의 상표권 등록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제과류, 문구류, 식품류 등의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97년부터 지금까지 '붉은 악마'에 대해 123건의 상표권 출원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대표적인 상표권 출원은 '붉은 악마 소주', '붉은 악마 아이스크림', '붉은 악마 팬티', '붉은 악마 학생복' 등으로 국내 유수 기업들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붉은 악마는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조직돼 국민으로부터 공공성을 획득한 명칭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영리목적에 의해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3건의 상표권 출원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붉은 악마'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발명진흥회의 김승보 계장은 "상표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면 산업재산권 대상이 아니다"며 "붉은 악마가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공공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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