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산 등산로등 13곳 입산통제

  • 입력 2000년 2월 2일 00시 24분


서울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북한산 관악산 등 서울시내 5개 산 13개 등산로의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입이 금지되는 등산로는 북한산 5곳을 비롯해 관악산 3곳, 청계산 2곳, 용마산 2곳, 대모산 1곳 등이다.

북한산 등산로 가운데 이북5도청∼장군바위 코스 등 5곳은 이미 올 1월부터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청계산 바람골입구∼정상 코스 등은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산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산불을 신고하면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02-3707-9620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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