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금지되는 등산로는 북한산 5곳을 비롯해 관악산 3곳, 청계산 2곳, 용마산 2곳, 대모산 1곳 등이다.
북한산 등산로 가운데 이북5도청∼장군바위 코스 등 5곳은 이미 올 1월부터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청계산 바람골입구∼정상 코스 등은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산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산불을 신고하면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02-3707-9620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