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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1심 징역 12년…“남은 가족 고통”
뉴스1
입력
2026-07-07 14:35
2026년 7월 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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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가족에게도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
ⓒ뉴시스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7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범죄로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이 사건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로서 존속살해에 해당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50대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환청과 과대망상을 경험한 이 씨가 흉기를 들고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고 어머니가 이를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체포했고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이 씨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고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치료감호도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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