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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종학원 개업’에 앙심…前직원 ‘성추행’ 누명 씌운 대표 재판행
뉴스1
입력
2026-07-05 13:23
2026년 7월 5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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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범 4명 기소…2명 구속·2명 불구속
檢 보완수사 후 무고 은폐 사실 파악
ⓒ 뉴스1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체를 차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직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전문 입시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3일 입시학원 대표 A 씨(43)를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입시학원 직원이 퇴사 후 동종 학원을 개업하자 사내 직원 B 씨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제안에 따라 퇴사 직원이 강제추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B 씨(41)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학원 공동대표 C 씨(36)와 직원 D 씨(43)는 직장 워크숍에서 퇴사 직원이 B 씨를 실제로 추행해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무고방조)로 기소됐다. 이중 무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C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B 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무고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2회에 걸쳐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학원 측에서 퇴사 직원을 상대로 연달아 고소·고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 씨와 C 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임의로 편집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무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과정을 주도해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조직적, 계획적으로 강제추행의 외관을 작출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공범들과 소통하여 은밀히 무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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