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전화번호, 정보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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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 정보공개 거부…법원 “공익 위해 공개 필요”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A 씨가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를 상대로 청문감사인권관실의 조직도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씨는 조직도 안에 포함된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

관악경찰서는 A 씨가 청구한 청문감사인권관실의 조직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러한 관악경찰서의 거부 결정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관악경찰서는 A 씨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전부 공개할 수 없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고 담당업무 및 기본적인 조직표, 대표번호 등은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며 청문감사인권관 B 씨 등 3명에 대한 정보 및 감사실 담당업무만 공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A 씨가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 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관악경찰서는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찰서 내 조직도 등을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청구한 정보에 포함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들의 성명, 직위, 직급, 전화번호가 공개될 경우 경찰관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있으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지 소속된 경찰관의 성명, 직위나 직급, 전화번호 등만을 공개한다고 해서 소속 경찰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관의 직무는 공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경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악경찰서의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 처리, 경찰서 내 감찰, 인권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을 뿐 수사, 단속, 정보·보안 등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소속 경찰관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신변 위협이나 조직 차원의 보안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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