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가운데) 등 2차 종합특검 관계자들이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재차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까지인데 3번째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취지다.
종합특검은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올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소진한 뒤 2차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오는 8월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종합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검사가 꼭 필요한 절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검사가 수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적어진다.
종합특검은 또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법위를 구체화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근 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잇달아 공소기각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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