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해 주겠다며 투자자와 구매자들을 속여 10억 원대 금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현금 5억4451만원과 시가 4억5850만 원 상당의 순금 900돈, 귀금속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순금 340돈을 1돈당 41만 원에 판매하겠다’거나 ‘금을 위탁 판매하면 차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기존 거래 상대방들에게 약속한 금과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약 1억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기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산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금 공동구매 사기 외에도 ‘콩알금(1g 이하의 금)’을 판다고 속여 수백 만원을 가로채거나, 마스크 수출을 위한 유럽 인증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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