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약속 늦어”…15층서 지인 강아지 집어던진 20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5일 11시 37분


뉴시스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지인의 생후 2개월 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이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할 뿐더러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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