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뉴시스
중국 국적 남성이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했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조업 중이던 어선이 수상한 보트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긴급 체포로 이어졌다.
2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6분경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수상한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해당 지점은 우리나라 영해선 안쪽 약 3.6㎞ 지점이었다.
이 고무보트는 조업 중이던 A(20t급·근해자망·안흥선적)호 선장이 발견해 어업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
발견된 고무보트는 길이 약 3.3m 규모에 9.9마력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중국 국적 남성 1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했고, 신고 접수 약 1시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보트에 타고 있던 중국인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호는 해경이 도착하기 전까지 고무보트 주변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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