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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해코지하려고”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항소심도 중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07 15:02
2026년 5월 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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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유지
흉기 챙겨 등교…교직원·행인 등 6명 부상
‘분노 해소’ 무차별적 공격…이상동기 범행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10대 피의자가 30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4.30 [청주=뉴시스]
교내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28일 오전 8시3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48·여)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층 복도에서 마주한 이 학교 교장(59)과 행정실 직원(48), 환경실무사(54·여) 등 3명은 A군과 대치하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A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부상자 6명 모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이상 동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등교 전 관련 내용의 메모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외에 망치 등 다른 종류의 흉기 3점도 추가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그랬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바뀌었는데 적응 과정에서 겪은 고통들이 분노로 쌓여 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눈에 보이는 교사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학교 밖으로 나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적 병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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