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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고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징역 1년 구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4-30 18:28
2026년 4월 30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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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재까지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권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 이번에 알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0.10.30. [과천=뉴시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 심리로 진행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은 2년간 2억 2000만원의 변호사 직무 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2020년 11월부터 9월께까지 1억 5000만원을 실제로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진행한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 것은 법령상 근거 없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제기했다”며 “위법 절차로 이 사건의 기소와 수사는 법적 정당성을 잃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검찰의 편파적인 기소 행위이고,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법리적으로, 실체적으로 무죄”라고 강조했다.
권 전 대법관은 최후진술에서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 그러니깐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대법원이 그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재판 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 증원되는 사법개혁 이뤄져서 큰 위기에 몰려 있다”며 “전직 대법관으로서 참담한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법조 전체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가를 치른 만큼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마쳤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6월 1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지난 2022년 10월에야 대한변협에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변호사 개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두 차례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같은 해 12월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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