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레 끌고 길 건너던 70대, 차에 치여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7일 10시 34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벽 시간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경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편도 5차로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그는 당시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인 6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마약,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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