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 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침입했으며,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여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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