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달려 숨지게…만취 30대 징역 30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4일 16시 38분


뉴시스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음에도 차에 매단 채 장거리를 주행하고 급가속하며 수차례 사고를 낸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억상실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을 향해 ”변호인으로서 먼저 사죄드린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정해달라“고 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서도 영상 증거 등에 비춰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죄는 인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 씨 변호인은 결심 전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당시 A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북한 첩보요원이라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평생 반성하고 짊어지고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

피해자 유족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상참작할 경위가 전혀 없고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대리기사를 상대로 한 유사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6월 5일 열린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15분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동하던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난폭 운전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바닥에 닿아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 씨를 매단 채 약 1.5㎞를 주행하다 도로 연석과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당시 A 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욕설을 하며 B 씨를 폭행하고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 0.152%였다.

#대리기사#만취운전#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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