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 징역 3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3일 14시 06분


뉴시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수법이 점점 대담해진 데다 증거를 모두 인멸한 뒤 자수한 것을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참회하고 있다”며 “초기 대처가 어리석고 부적절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투명하게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죄 없는 가족들마저 벼랑 끝에 몰려있고, 이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 번 피해자들과 그 가족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이곳에서 원생 등·하원을 돕는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원장에게 알렸지만, A 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시간을 끌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잠정 휴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