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 11년 줄어 징역 4년

  • 동아일보

재판부 “유족-상해 피해자들과 합의”
일부 유족 “불복합니다” 큰소리 항의
본부장인 아들도 8년 감형돼 7년刑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15년)보다 크게 감형됐다. 재판부는 모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유족은 감형 소식에 법정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6월 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면 박 대표의 피해 복구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유족은 “불복합니다”, “가족이 시신도 온전치 못한 채 억울하게 죽었는데 (징역) 4년이 뭡니까”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다. 앞서 1심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리셀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실상 위헌 판단”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처법이 왜 있느냐”고 말했다.

#아리셀 공장 화재#중대재해처벌법#박순관 대표#항소심#감형#징역 선고#유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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