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초수급자 이달 55만원… 나머지 하위 70%는 내달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3일 04시 30분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Q&A
소득 하위 70%, 건보료 기준 결정
카드-지역상품권 등 선택해 신청
온라인몰-유흥업소선 사용 못해… 8월 말까지 안쓰면 국고로 귀속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이 대상이다. 피해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 2차로 나눠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대상자는 27일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지원금의 신청 방식과 사용법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해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통해 결정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가 결정돼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기준을 다음 달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얼마씩 받을 수 있나.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더 받는다.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이라 이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더 지급된다. 2차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중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을 받는다. 사는 곳이 인구감소 지역이 아니라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지급받는지 미리 알 수 있나.

“20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 2차 지급 신청 개시 이틀 전에 지급 금액과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알려준다.”

―언제 받고, 언제까지 쓸 수 있나.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2차는 소득 하위 70%와 1차 대상자였지만 신청을 못 한 사람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8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지원금은 사라진다. 피해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한도 8월 31일까지다.”

―신청과 수령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서 받으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으면 카드사나 간편결제 업체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이튿날 지급된다. 지류형 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받는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27일),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2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다만 금요일(5월 1일)이 법정공휴일인 노동절인 것을 고려해 목요일(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 5, 0인 사람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디에서 쓸 수 있나.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쓸 수 있고, 도(道)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 주민은 서울시 안에서만, 충북 청주시 주민은 청주시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배달 앱의 경우 앱에서 바로 결제하는 것은 안 되고 ‘만나서 결제하기’ 기능을 활용해 소상공인 단말기로 결제하는 것만 가능하다. 다만 지역 소비 여건을 고려해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나.

“국외 체류 중인 국민이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했다면 이의신청 기한(7월 17일) 안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가구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태어난 신생아도 지급 대상 가구에 속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소득 하위 70%#차상위계층#신청 방법#사용 기한#인구감소 지역#지역사랑상품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