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꾸려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노무사 4명과 변호사 3명, 대학교수 1명, 기업 관계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사·노무와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원단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이나 희망기업 현장 상담, 세미나 등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분석해 필요시 전담 인력과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원단이 경영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초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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