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5월 9일까지 울릉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가짜 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 및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짜 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거나 공사 현장 등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이다.
도는 불법 주유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잠복 단속과 현장 적발 중심의 점검을 하고, 과거 적발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 가격이 크게 낮은 주유소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 및 품질 검사도 병행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위반 사항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은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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