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양식장 노동착취, 브로커가 임금·작업 관리…외출도 통제”

  • 뉴스1

전남 인권노동단체 ‘고흥 이주노동자 착취’ 철저 수사 촉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노동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노동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첫 달 임금이 23만 원에 그친 전남 고흥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과 관련해 노동자 작업 배치와 임금 정산을 브로커가 맡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필리핀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브로커가 노동 배치와 임금 정산, 생활 관리까지 통제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 씨(28)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A 씨는 매일 오전 3시 무렵 작업을 시작해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 까는 일을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09만 원이 명시돼 있었지만 A 씨가 첫 달 받은 임금은 숙식비 31만 원을 제외하고 23만5000여 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시급 대신 깐 굴 무게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또 임금도 사업주가 아닌 브로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았다고 단체는 밝혔다.

브로커가 만든 단체방을 통해 작업 일정이 전달됐고 노동자들은 안내에 따라 여러 양식장과 농가를 오가며 일을 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A 씨가 입국 후 첫 달에만 굴 양식장을 포함해 녹동·점도·거금 등 최소 4곳에서 일한 정황도 확인했다.
계절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해온 고흥 굴양식장 기숙사 내부의 모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절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해온 고흥 굴양식장 기숙사 내부의 모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생활 환경도 열악했다는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방 3개뿐인 주택에서 15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자들이 외출할 때 브로커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허가 없이 밖에 나갈 경우 귀국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식의 압박이 이어졌다.

단체는 지난달 25일 사업주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인신매매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단체는 사건 이후 증거 인멸 정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 노동자가 지난 2월 24일 고흥 숙소에서 빠져나온 이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관련 증거가 훼손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노동자 외에도 같은 환경에서 일한 계절노동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피해 노동자를 분리 보호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