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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음주운전…신고한 관찰관 협박·폭행
뉴스1
업데이트
2026-02-20 16:05
2026년 2월 20일 16시 05분
입력
2026-02-20 15:48
2026년 2월 20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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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를 차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8시 5분쯤 춘천에서 보호관찰관 B 씨(52)에게 “이렇게 하면 못 사셔”, “내일 죽여 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는 등 협박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음주 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찾아와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춘천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찾아가 관찰과장 C 씨와 B 씨 등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하면서 탁자를 내려쳤다.
이에 C 씨는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 손으로 B 씨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뿐만 아니라 4일 뒤 A 씨는 새벽 춘천에서 전자 장치 부착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D 씨의 귀가 지도에 욕설을 하며 D 씨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 출동에도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그는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말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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