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차고 음주운전…신고한 관찰관 협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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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2월 20일 15시 48분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를 차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8시 5분쯤 춘천에서 보호관찰관 B 씨(52)에게 “이렇게 하면 못 사셔”, “내일 죽여 버릴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는 등 협박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음주 운전 정황을 포착하고 찾아와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춘천보호관찰소 사무실을 찾아가 관찰과장 C 씨와 B 씨 등에게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고 항의하면서 탁자를 내려쳤다.

이에 C 씨는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고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 손으로 B 씨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뿐만 아니라 4일 뒤 A 씨는 새벽 춘천에서 전자 장치 부착 대상자들을 감시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D 씨의 귀가 지도에 욕설을 하며 D 씨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 출동에도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그는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말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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