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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