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희원 스토킹 혐의’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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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
공갈미수는 불송치

의학박사 정희원 씨(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뉴스1
의학박사 정희원 씨(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 갈무리) 뉴스1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 씨를 스토킹한 가해자로 지목됐던 여성이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여성은 정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었는데, 최근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 씨 측이 주장했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정 씨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으며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도 정 씨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정 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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