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열흘 만에 재범…스토킹 버릇 못 고친 50대 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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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지 찾아 도어락 누르고 손잡이 흔들어…법원 잠정조치 불이행
재판부 “집행유예 선처에도 자숙 안 해…고령 피해자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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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69·여)의 주거지에 찾아 현관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B 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지난 2020년부터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한 그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 씨로부터 “무서우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럼에도 B 씨는 2025년 3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그는 같은해 8월 25일 법원으로부터 “11월 24일까지 B 씨가 생활하는 장소 10m 이내 접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재판을 받게 된 그는 9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됐다가 11월 13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으나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수일 만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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